번 호 : 94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0-10-27 조회수 : 27
   
힘들겠지만 노력해 보세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 건축물을 공사한 것을 알고 있
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공사대금 때문에 다투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해 봄이 어떨까요?
건축주 쪽에서도 아예 공사비를 지불했다는 증명(영수증)을 다 할 수 없을 테니
까 일단 다툼은 되리라 봅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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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시한번 질문 부탁드려요~~ㅡ.ㅠ 하늘 2000-10-27 43
 1  힘들겠지만 노력해 보세요 윤혁경 2000-10-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