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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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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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3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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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어려웠으면 허가권자랑 협의해야 할 사항이란 답변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답답하군요
예정도로(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중에서)
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받기 때문에 예정도로를 근거로 건축허가는 가능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정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출입할 통로 등이 갖추
어져 있어야 하겠지요.
허가권자는 그로 인한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
가 있고, 그 판단에 따라 가감차선을 만들라는 조건을 내 거는 것 같군요
하지만, 임시적인 통행을 위해 그 요구가 다소 무리한 것 같군요. 가령, 택지개
발로 예정된 도로의 개설이 언제인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교통쪽에선 경찰 등
과 협의를 하여 적당한 타협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군요.
미안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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