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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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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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3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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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전면공지 후퇴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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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사이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하옵고,
해당 대지는 도시설계구역으로서 상세설계 지침상 전면공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차선추가 확보(SET BACK)로 인하여 보도 및 전면 공지가 3M 이동되게 되었는바,
지정된 전면공지의 위치 이동에 관한 사항이 해당도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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