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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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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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4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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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수 1만명을 넘었네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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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질문하나드립니다
조그만 다가구주택인데요
옥탑 물탱크실을 불법개조하여 방을 만들어 임대하였는데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벌금을 물게 되ㅆ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낼거구요
다만 불법증축부분을 합법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을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이미 지어진것이지만 형식상 :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을 차례로 접수시켜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한후 건축신고후 다시 지어야하나요?
허물고 다시 그대로 지으면 불법증축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가적손실(?)이므로
이미 벌금도 냈는데 허물지 않고 수습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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