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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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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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9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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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에 나홀로 우뚝 선 아파트 문제 있지요. 주변 경관을 해침은 물론이
고, 도시기반시설, 안면방해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 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건린지로부터 200m이내의 건축물
이 높이가 4층이하인 경우가 70%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를 건
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답니다.
2000.11.6자 발효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정했답니다.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안전을 기하는 것이 최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미리
안전진단을 해두어 나중에 생길 분쟁을 줄이고자 하는 모양인데 서로 협의가 먼
저 진행되는 것이 순서이겠지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먼지 소음 등 여러가지 불편한 일이 있을 줄 압니
다. 행정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 보심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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