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26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0-11-11 조회수 : 40
   
사생활 침해- 상업지역에선 덜 보호를 받습니다.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일조권확보를 해야 하도록 건
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하게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그
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보장은 아니랍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2M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창을 설치하
여 이웃의 거실 내부가 보일 경우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2M이내 이거나 2M를 넘더라도 보이는 것은 같지만 법에서 최소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 법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이전글 : 신고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건축물현황도면'에 건축사나 건축기사도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박정태)
다음글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겨우.... (최익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법은모르고 너무답답해요 이종훈 2000-11-11 58
 1  사생활 침해- 상업지역에선 덜 보호를 받습니다. 윤혁경 2000-11-11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