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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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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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11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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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 상업지역에선 덜 보호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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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일조권확보를 해야 하도록 건
축물의 높이에 따라 일정하게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그
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보장은 아니랍니다. 대지 경계선에서 2M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창을 설치하
여 이웃의 거실 내부가 보일 경우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2M이내 이거나 2M를 넘더라도 보이는 것은 같지만 법에서 최소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 법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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