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35
작성자 : 오준용 등록일 : 2000-11-14 조회수 : 33
   
옥상에 상가전력공급용 시설물들 보호용 건물을 신설할 때......


수고하십니다.
옥상에 설치한, 또는 설치할 상가전력공급용 시설물들 보호용 건물(샌드위치판넬제작)및 전기실근무자 대기실을 신설할 때 법에서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있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적용 법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시설하는 구조물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것이지 사람이 숙식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한곳이 아니거든요 !
윤혁경님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가 전기실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우리상가는 요즘 노후된 전기설비 및 전기실근무자 대기실을 지하층의 것을 없애고 옥상에 신설하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옥상에 특고압변압기와 발전기 및 그 관련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앞으로 전기실근무자 대기실을 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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