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39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0-11-16 조회수 : 56
   
무허가 건축물은 법으로 보호 받을 수가 없답니다.


사정은 매우 딱한 것 같은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지는 단호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화 되기 전까지는 보호 받을 수가 없답
니다.

1982년도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어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
성화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 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철거해야 한다고 하겠지요.

일단 옆집 공사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한 행위인점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
고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현행 건축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증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추인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별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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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허가 건축물은 법으로 보호 받을 수가 없답니다. 윤혁경 2000-11-16 56
 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승욱 2000-11-1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