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47
작성자 : 김이두 등록일 : 2000-11-17 조회수 : 67
   
소방서의 동의가 있다면 층간방화구획을 아니할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기존건물이 지하1층 지상4층인 1,000m2 미만의 건물을 1개층증축하여 1,050m2 가 되어 1,000m2 를 약간넘어 층간방화구획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은 기존 지하1층 지상3,4층의 천정을 뜯어내어 방화셔터를 설치해야되는데(건축법상으로보면) '소방서'에서 '층간방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층간 방화 없이 '소방필증(사용승인동의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건축법상으로 층간방화구획을 해야되므로 소방서의 동의와는 별개로 기존층의 천정을 뜯어내고 '방화셔터'를 설치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정말 건축일 해먹기 힘듭니다. 건축주는 소방서에서 안해도 된다는데 왜 하냐고 우기고 공무원은 해야된다고 그러고 가운데 껴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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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서의 동의가 있다면 층간방화구획을 아니할수 있는지? 김이두 2000-11-17 67
 1  방화구획과 소방필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혁경 2000-11-2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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