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146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0-11-20 조회수 : 50
   
방화구획과 소방필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방서의 소방필증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의 확인에 대하여 인증하
는 것으로 방화구획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해
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특수한 용도의 실에 있어서는 방화구획을 면제하거나 일부 면
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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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서의 동의가 있다면 층간방화구획을 아니할수 있는지? 김이두 2000-11-17 67
 1  방화구획과 소방필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혁경 2000-11-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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