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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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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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20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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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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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바닥면적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00.6.27자 개정되면서 발코니 면적의 15%이상을 화단으
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바닥면적은 발코니면적의 합계에서 가장
긴 길이에 2m를 곱한면적만큼을 공제한 면적이 산입됩니다.(홈페이지 법령자료
란의 건축법란을 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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