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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
이웃집과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년초에 이웃집 주인이 바뀌고 나서 그 집 이층(연와조 스라브 이층집)에 실내 포장 마차집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 마차 집이 너무도 시끄러워서 포장마차 운영하는 사장과 몇차례 불편한 얘기가 오가던중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이런 경우 이웃집이 보호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우선 그 사람은 기존의 베란다에서 부터 연장하여 저희집과의 경계선인 담에 의지하여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이곳에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2. 또한 마당에 담을 의지하여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 조리대에 환기/배기통을 설치하여 저희 집쪽으로 뽑아 배기 가스가 수직이 아닌 수평배출 되어 저희집 벽쪽으로 곧장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혹시 주거전용지역인 이곳에서는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 얼마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이 없는지?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아무 허가 없이 설치하여(가건축에 해당이 안되는지?) 영업행위에 사용할수 있는지? 고성방가를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입니다. 포장마차 주인은 시정요구에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억울하면 고발을 하라고 하면서 그럴경우 보복 당할 각오를 하라며 적반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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