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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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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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0-11-22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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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보다 주먹이 앞서야 어디 나라 체면이 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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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보복이 판치는 사회라면 어디 살 맛이 나겠어
요?
우선 건축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50cm이상을 떨어지도록 민법에서 정
하고 있습니다. 추녀의 경우는 빗물이 대지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구요.
담장까지 철구조물을 달아내어 그곳에 화장실을 만들었다면 건축신고 대상인데
인접대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대지 경계선에 붙여서 신고처리를 하지 않습니
다. 그렇다면 신고없이 건축한 것 같은데 관할 감독관청에 신고하신다면 철거등
의 조치가 따르겠지요
마당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조리 냄새가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
며, 불응시에는 방해배제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인을 위한 법 해설/
건축진정이야기에 들어가면 관련법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으로의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
고, 이웃과의 완절한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으로 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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