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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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바닥의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내화구조인 바,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였을 때 콘크리트 슬래브두께가 각각 다를 경우에 있어서 두께 산정방법과 두께 10센티미터의 보호모르타르의 두께도 포함 되는지 여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바닥에 테크플레이트를 설치하였을 경우 바닥두께가 각각 다를 경우에 있어서 두께 산정방법은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바닥의 두께에서 보호모르타르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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