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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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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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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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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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유의 하나의 대지(면적 331㎡)를 가분할하여 동일한 건축주로 맞벽건축이 가능한지?
건축허가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 맞벽 건축물의 가분할 대지도 각각의 대지 및 건축주로 보아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전까지 분필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허가 여부는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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