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공장부지내에 자동차 외부도장 및 건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립식 기성제품(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그 내부에서 도장 등 작업을 할 수 있고 위치이동이 가능함)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령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조립식 기성제품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닥, 벽, 지붕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정비와 관련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