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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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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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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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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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숙박시설이 있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를 합하여 다가구주택을 증축함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은 기존 숙박시설과 연결하고 지상은 분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 질의의 적용목적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일반적으로 면적·규모 등을 산정하거나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지상이 분리된 경우라도 지하가 연결된 구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이 타당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가구주태과 숙박시설이 지상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하가 연결된 구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써 제반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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