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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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옥외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둥과 지붕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되는지 여부 ?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인 바, 기둥·벽과 지붕이 없는 건물 옥상의 옥외수영장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건물 옥상에 옥외수영장의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하중·진동 및 충격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할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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