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직 ] 1.용어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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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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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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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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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지만, 여건(기존건물의 존치)상 토지 분할이 여의치 않아 사용승인시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 예정인 각각의 필지별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 예정 필지 중 1개의 필지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 대상되는 부분의 토지도 "대지"의 범위에 포함는 것인 바, ○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존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 시점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지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분할제한 사항이 해소되어 관계법령상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승인시 분필 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분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필 예정 필지 중 1개의 필지로 한정하도록 건축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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