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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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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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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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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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의 운송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이 건축법 용도분류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상의 용도분류는 ?
○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사무·주차·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 질의의 운송부대시설이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차고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부속용도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규정된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되는 것이며, 동 운송부대시설이 주된 용도인 차고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이용형태 및 상기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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