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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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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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을 건축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계단실형과 같이 계단에서 각실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단실형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시설은 업무의 양태에 따라 가변성 있는 설계를 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계단실형으로 건축하는 것은 업무의 형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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