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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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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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스포츠댄스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바, 질의하신 스포츠댄스시설의 이용 형태가 체력단련장 또는 에어로빅장과 유사한 경우라면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동 [별표1] 제12호에 규정하고 있는 무도장이나 무도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위락시설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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