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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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여 출력하는 필름출력소와 필름출력소에서 현상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감광판현상시설이 바닥면적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는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정하고 있는 바, 문의의 필름출려소와 감광판현상시설의 경우 그 기능이나 이용형태상으로 볼 때 동 별표1 제4호 자목 및 바목 규정의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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