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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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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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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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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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문고"를 건축법 용도분류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이용형태 별로 묶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문고"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에서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자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서관과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시설기준 및 규모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으므로 "문고"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일종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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