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2.용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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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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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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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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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로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 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건축이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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