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3.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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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표준설계도서로 축사를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를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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