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3.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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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1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01.1.19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99.7.31 건축시건축조례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건축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99.7.31 우리시건축조례 전문개정시 건축기준 중 일부기준 {종전 건축조례 제60조제4호 가목(1) 공동주택의 일조기준}등이 폐지되면서 동 개정조례 부칙 제4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으나, ○ 2000.9.25 전문개정시에는 동 개정조례 부칙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규정에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았으며, 그 간의 우리시건축조례 개정 경위와 부칙의 심의관련 경과규정은 다음과 같음. 가. 제22차 전문개정 1999.7.31 조례 제3665호 - 부칙 제4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경과규정에 건축위원회 심의도 포함(....당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나. 제23차 부분개정 2000.7.15 조례 제3760호(도시계획조례) 다. 제24차 전문개정 2000.9.25 조례 제3785호 - 부칙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경과규정에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은 삭제됨. 라. 제25차 부분개정 2001.1.5 조례 제3823호 ○ 법규를 개정하는 방식은 그 개정의 범위에 따라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개정방식에 따라 효력도 다르게 발생하는 것이며, "부분개정"은 기존법규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변경내용이 기존법규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전문개정"은 기존법규와 새로운 법규간에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방식으로 기존법규에 갈음되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면서 기존 법규를 폐지·대체하는 방식과 그 효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 ○ 따라서 우리시건축조례의 경우 2000년 9월 25일에 전문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으므로 전문개정(2000.9.25) 이후의 부칙규정이 아닌 그 이전의 부칙규정에 대하여는 효력을 논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질의와 같이 전문개정(2000.9.25) 이후에 사업계획인가 신청된 경우에는 '99.7.31 건축조례 부칙 제4조 건축심의에 관한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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