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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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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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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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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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재개발 사업추진 당시인 '97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어 건축심의를 받고, 2000년 12월에 지하6층/지상15층, 연면적 37,777㎡, 근생 및 업무시설용도로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현시점에서 지하5층/지상15층, 연면적 33,545㎡, 근생 및 오피스텔 용도로 설계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법 이외의 타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의무는 없는 것인 바, ○ 질의와 같이 사업추진 초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사업승인을 득한 이후에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되는 내용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이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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