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4.건축위원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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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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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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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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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5월에 4종 미관지구안의 대지에 지상14층 주상복합건축물로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계획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적용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심의 제도가 삭제된 현 시점에서 지상13층의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종전에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99.4.30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심의제도가 삭제되었으므로 건축허가(설계변경 포함)시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조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 또한 질의의 경우처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완화를 위해 적법하게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고,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층수의 범위안에서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다시 층수 완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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