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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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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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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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이 도시계획수립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증설이 가능한지
당초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건축물이 도시계획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현행 용도지역에 부적합하게 건축물이 된 경우라도 건축 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기존의 배출시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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