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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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도에 건축된 기존공장이 도시계획변경(도시계획 외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인하여 건폐율이 초과되었을 경우 개축이 가능한지
1999. 4. 30개정(시행 5. 9)된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폐율 등 건축기준에 위반되게 건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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