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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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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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그 처리방법은?
건축법 제5조의 2, 동법시행령 제6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조, 서울시건축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물이 구조 및 피난방화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용도변경에 대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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