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6. 기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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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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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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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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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및 상가를 2001년 12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2.2월경 분양공고(경향신문, 동아일보 기타)하였고, 2002년 12월 중 잔여세대를 분양하고자 하는 바,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분양을 하여야 하는지 ?
○ 시·도시지사가 청약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공급되는 주상복합건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입주자 선정방법을 공개추첨 방식으로 하고, 분양승인을 받도록 2002.9.3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29호)은 부칙 제②항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시행 이전에는 건설교통부의 선착순 분양 금지 계획(2002.3.6)에 의하여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을 제한한바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2002.9.3 이전에 건축허가 처리된 오피스텔이고, 이미 2002.3.6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선착순 분양 금지 계획에 적합하게 공개청약에 의하여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이 미달된 잔여 세대인 경우라면 이는 분양승인 대상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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