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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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8조제5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의 숙박시설이라 함은 관광숙박시설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 건축법 제8조제5항에서 명시한 "숙박시설"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서 규정한 숙박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관광숙박시설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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