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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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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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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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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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된 주거용 건축물에 발코니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증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임의로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은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는 제외되는 것이고, 바닥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발코니 포함)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질의의 발코니 설치가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증축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고, 또한 발코니를 설치하는 행위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건축주 임의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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