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허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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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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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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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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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건물4층에서 별관 건물로 연결되는 부분에 비가림 등을 위한 비가리개를 철재 파이프 및 벽체를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바, 벽체가 없음에도 건축물로 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건축법상 무슨 행위로 분류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가림 등을 위하여 철재 기둥과 벽체를 설치하고 지붕까지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바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행위에 해당되고,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증축면적이 85제곱미터이내이면 증축신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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