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2.사전승인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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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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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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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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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은 해당 구(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사실인데 구청장의 의견의 무시되는 것인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협의기간 중에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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