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3.신청서류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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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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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된 학교시설부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미확보시 또는 일부 소유권미확보 부지에는 건축물을 건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이 없이 부지면적만 제외할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하지
가.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이 확보된 것이 아니며, 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범위안에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은 부분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하며,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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