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3.신청서류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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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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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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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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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으로 기초공사 중인 토지를 경락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기 시공된 기초부분에 대한 소유자 승낙이 필요한지 및 경매물건의 기 허가권이 경락시 존속되는지
질의의 경우가 경매내용에 대지뿐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받은 경우라면 건축주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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