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4.허가취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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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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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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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2. 12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지 못하여 3월을 연장받았으나, 연장기간도 초과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및 청문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축허가 취소가 유효한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99. 2. 8 개정·공포된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착수기간은 당초 허가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건축허가 취소가 된 질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공사착수기간의 경과로 인한 건축허가의 취소시 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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