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4.허가취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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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에 착공신고는 되었으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바뀌어 기존의 허가사항과 다르게 설계하여 시공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허가·공사진행여부 및 건축주명의변경의 처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주명의변경이 처리되었고, 착공신고는 되었으나 실질적인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라면 변경된 건축주의 건축허가 취소원에 의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확인 후 건축허가의 취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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