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4.허가취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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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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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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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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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지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경과되어 관계규정에 의하여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였고, 연장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인접대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5층, 지상19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굴착 후 지하3층 바닥까지만 구체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장기간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바, 신청대지에서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굴착을 실시하면 신청대지 및 인접대지의 흙막이에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추가로 착공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1이 경과한 시점에서 1년간 착공연장 조치를 하고, 동 연장기간이 도래한 경우라면 현행 건축법령상 착공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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