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4.허가취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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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대지소유자가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대지가 경사진 관계로 옹벽공사는 하였으나 본공사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허가를 신청한지 만2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 3. 대지소유권이 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새로운 대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게 전 대지소유자(건축주)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하나,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사착수 기간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인 바, ○ 적법 절차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법정 착공기한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착공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의 취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한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의 경매내용에 대지뿐만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 받은 경우라면 건축주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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