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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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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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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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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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신고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다시 83m²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신고로서 가능한지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회수에 관계없이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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