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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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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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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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농림지역 안에서 축사 및 주택도 착공신고 없이 건축할 수 있는지 및 착공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로 양성화할 수 있는 면적 및 절차 나. 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 없이 사용할 때 행정처분 여부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할 수 있음.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이므로 건축허가 대상이며, 이 중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건축물은 복합으로 건축하더라도 신고대상이나, 다른 용도와 주택을 복합 건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다. 동령 동조 동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 건축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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