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구분은 동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