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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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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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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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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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조경 및 건축설비 등의 변경시 일괄 신고 여부
건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시 변경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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