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단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설계자가 설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설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건축주 임의로 변경시 건축법상 저촉 여부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 설계자의 동의서(포기각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관계인을 변경하여야 하는 대상은 건축주·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로 정해져 있지만, 건축법령에서 건축주가 설계자 변경하는 경우 전 설계자의 포기각서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된 것은 없으며, 건축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문제 및 설계자의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