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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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중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인변경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단순히 토지소유권의 이전되었다고 하여 건축허가(신고) 및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권리까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토지소유권만 이전·정리된 등기부등본을 건축주 명의변경 처리를 위한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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