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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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은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 일괄신고 대상 여부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축58070-3403, 1999.8.28)에 의거 내력벽 두께 변경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되면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이고,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은 변경허가(신고) 절차 없이 가능(사용승인 신청시 제출도서에 표기)한 것이고, 건축물의 높이·층수의 변경은 건축물의 높이가 변경없이 층고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허가(신고) 절차없이 가능하나(사용승인 신청시 제출도서에 표기),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층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는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임 ○ 따라서 질의의 변경내용은 반드시 사전 설계변경 허가(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력벽의 두께 변경은 변경된 벽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지하 층고의 변경사항은 지층의 층고가 변경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가 변경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 또는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로서 층수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승인 처리시 일괄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동 범위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사용승인 처리시 일괄신고 사항은 사용승인시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은 일괄신고 사항이 반영되어 작성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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